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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6. 5. 1.] [내무부령 제440호, 1986. 5.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 및 승차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밤에 운행하는 때에는 헬멧에 반사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할 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자동차로 한다.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차자는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차자는 운행중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10.30 기각 2002헌마518 판례